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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ㆍ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 보강 조사 후 영장 신청 받아들여...직원들 상황 주시

등록|2018.02.23 16:37 수정|2018.02.23 16:37
배임ㆍ횡령과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신 구청장으로부터 박씨를 취업시키라는 압력을 받은 A의료재단 관계자를 불러 보강 조사를 한 후 22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청 직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직원은 "청장님 영장 청구에 대해 모두가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며 "담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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