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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사위' 이상주 삼성전무 압수수색…불법자금 수수 혐의

민간서 수상한 자금 받아 MB 측에 전달한 정황…MB 새 혐의 가능성

등록|2018.02.26 12:54 수정|2018.02.26 12: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를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이 전 대통령 측이 민간 부문에서 불법 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장녀 주연씨의 남편이다.

검찰은 이 전무가 수상한 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무를 통해 수수한 돈은 기존에 알려졌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삼성전자의 '다스 뇌물'과는 다른 별도의 자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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