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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금횡령 및 취업청탁'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법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없이 바로 법정으로

등록|2018.02.27 11:14 수정|2018.02.27 11:14

▲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 ⓒ 최윤석


▲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 ⓒ 최윤석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나온 신연희 구청장은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증거 파쇄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 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함께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의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 ⓒ 최윤석


▲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 ⓒ 최윤석


▲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 ⓒ 최윤석


▲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 ⓒ 최윤석


▲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 ⓒ 최윤석


▲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 ⓒ 최윤석


▲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 ⓒ 최윤석


▲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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