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폐지한 충남도의회, 역사 거꾸로 쓰고 있다"
전국 인권위원들 "충남도의회, 안 지사의 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수용하라"
▲ 전국 인권위원들이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지난 26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인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인권위원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서울, 강원, 울산 등 전국 광역자치 단체 인권위원회 전국협의회(위원장 최영애, 전국협의회) 소속 인권위원들은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가 안희정 지사의 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원들은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를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뒤 충남도의회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들 인권위원은 "인권조례폐지에 동의한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한 도지사의 재의 요구에 대해 지금이라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권위원들은 또 "충남인권조례는 충남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조례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국 초유의 반인권적인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조차 없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 시켰다는 점은 220만 명의 충남도민은 물론,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지방정부의 인권조례를 결코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인권조례는 헌법, 유엔의 권리헌장과 같은 무게를 같은 것으로서, 도민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시대를 역주행하고 인권의 역사를 거꾸로 쓰는 일이 충남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우주형 충남도 인권위원장도 "인권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년 6월, 전국협의회 소속 인권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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