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박주민 1위'... 뉴스에 안 나온 이야기
[김광진의 뉴스첨삭] 국회의원 후원금과 순위 그리고 후원한도
쏟아지는 정치 뉴스, 하루만 지나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정치의 이면을 조명하는 뉴스가 필요합니다.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이 꼼꼼하게 첨삭해드립니다. '김광진의 뉴스첨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말]
▲ 다음 기사검색화면 ⓒ 김광진
2월 말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년도 후원금 통계를 발표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정당이,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지요.
"정당은 정의당 1위, 의원은 박주민 1위"
지난 2월 27일 수많은 언론이 뽑은 제목입니다.
정의당 6억5410만 원, 대한애국당 5억4649만 원, 더불어민주당 5억1059만 원 순으로 모금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후원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의 후원회의 기부한도를 보면 중앙당 후원회는 년간 50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는 걸 고려해보면 기준액보다는 현저하게 후원금을 모으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정당후원회제도가 11년만에 새롭게 부활하면서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서일 테고, 두 번째로는 개별 의원에게 하는 후원에 비해서 내가 냈다는 표시가 잘 나지 않는 데다가 이미 당에는 당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주민 1위', 사실은 잘못된 표현... 2017년 기준액은 '3억'
▲ 2017년 후원금 상위 30위 국회의원은? ⓒ 박주민의원페이스북갈무리
제가 오늘 첨삭 해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의원에 대한 후원금 순위와 관련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20대 국회에서 기대되는 의원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시민들의 선택을 많이 받아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주민 1위'라고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앞서 거론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년간 후원 한도는 1억5000만 원, 지난 번처럼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를 모금할 수 있어서 3억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3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집한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기준을 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실에서는 3억 원 정도 모금 한도가 도달할 상황이 가까워지면 은행에 계좌입금동결을 요청합니다.
전년도 기준표를 보면 상위 29명의 경우, 후원금 기준액인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불법인가? 의문이 드실 겁니다.
후원금 납부의 방법이 통장에 바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 결제, 포인트 결제 등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후원자는 12월 20일에 결제했는데 후원회로 입금되는 건 1월 10일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인정해줍니다.
2억9990만원에서 멈춘 김학용, 칭찬해요
그럼 다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득이했다'고 주장하면서 년간 3억6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 법도 그런 변칙을 예방하고자 년간 모금한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한도액에 이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 기준보다 많이 모금되면 내년에는 그 금액을 포함해서 한도액에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래도 박주민 의원이 1등을 했다니 기분은 좋은데 제가 괜한 딴지를 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벗어난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건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기준으로 보면 가장 칭찬받아야 할 사람은 30위라고 표시돼 있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입니다. 정확히 2억9990만 원에 도달하는 순간 계좌를 중지시켰으니까요.
그나저나 저 통계는 지난해 후원금에 대한 기준이고,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후원계좌는 '리셋'(초기화)됐으니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 중 마음에 드는 의원이 있다면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년간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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