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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늦어, 출마자 기탁금 감액해야"

민중당 경남도당 지적 .. 석영철, 성만호, 이길종 예비후보 등록

등록|2018.03.02 17:22 수정|2018.03.02 17:22
6·13 지방선거 시장·군수와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은 지방의원 지역구 출마자의 기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중당은 창원시장과 거제지역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동시지방선거 해당 지역구의 출마자의 기탁금을 감액해야 하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아직 광역의원 지역구와 정수를 확정짓지 못했다. 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아직 지방의원 지역구 획정이 되지 않아 출마예상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기초의원의 경우 경상남도의 선거구획정안과 도의회의 선거구획정조례안의 심의절차를 거치면 최종선거구가 결정이 되는데, 그간의 절차나 시기를 봤을 때, 3월 20일 전후로 예상 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3월 2일 정확한 선거구획정안도 없이 예비후보등록을 하거나, 등록 자체를 유보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3월 20일경 경남도의회에서의 선거구의 획정에 따라 재차 예비후보 지역구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선거비제한액 또한 재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국회의 위법적 그리고 직무유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와 국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남의 시의원 선거구의 예비후보 입후보자들에 대하여 기탁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했다.

석영철, 성만호, 이길종 예비후보 등록

▲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일 창원의창선거관리위원회에 창원시장 예비후보 등록했다. ⓒ 천새라


경남도의원을 지낸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창원시장 예비후보 등록하고, 성만호 전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과 이길종 전 경남도의원은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등록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이날 창원의창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했다. 석 위원장은 "한 해의 길흉화복을 점치고 부럼을 깨물며 아무 탈 없이 풍년이 깃들기를 소원하는 정월 대보름"이라며 "110만 창원시민 모두에게 평화가 깃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했다.

성만호 전 위원장과 이길종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했다. 성만호 예비후보는 '거제3'(아주동, 장승포동, 능포동, 일운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사등면, 둔덕면), 이길종 예비후보는 '거제1'(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선거구다.

성만호 예비후보는 "조선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아야 거제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6.13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노동자가 존중받고, 여성과 아이가 행복하며, 중소영세상인이 살만한 거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길종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승리로, 노동자와 농민, 민중이 직접 정치를 통해, 세상의 주인답게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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