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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위계 등 간음 혐의... 피해자 변호사 "2차 피해 발생 막아야"

등록|2018.03.06 18:53 수정|2018.03.06 18:53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5일 jtbc <뉴스룸>에 나와 안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 jtbc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6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

장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파악한 바는 없다"며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접수하기를 바랐고 그에 따라 접수했다. 구체적인 것은 피해자 조사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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