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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빌미로 한 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해야"

충남인권위원들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등록|2018.03.08 11:35 수정|2018.03.08 11:35

▲ 충남 인권위원들이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심규상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보수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인권위원회위원들은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빌미삼아 충남인권조례폐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에 강력히 반대 한다"고 경고했다.

인권 위원들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희정 전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220만 충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분노와 지탄을 받아 마땅한 반인권적 행위"라며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들은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인권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위계와 명령체계 속에서 일하는 공무원조직의 특성과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공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들은 "충남인권조례는 도지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한 개인의 문제로인해 인권행정의 근거가 되는 법규범인 조례 폐지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며 "이제 겨우 씨앗을 뿌려 싹을 튀우기 시작한 충남 인권 도정의 손발을 묶고 뿌리 채 뽑아버리고자 하는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마땅히 중지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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