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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거구획정위 "3·4인 선거구 확대 존중해 달라"

3·4인 선거구 늘린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 발표... 공은 시의회로

등록|2018.03.09 17:20 수정|2018.03.09 17:20

▲ 9일 부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부산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최종 획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4일 획정위가 주최로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 모습. ⓒ 정민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획정위)가 부산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 전국 최다 수준이던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린 획정안이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공개적으로 획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시의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획정위는 공개 입장을 내고 획정안을 시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9일 획정위가 공개한 최종안에서 기초의원의 총 정수는 182명으로 전과 같다. 하지만 지역이 158명에서 1명이 줄어든 157명이 됐고, 비례는 1명이 늘어난 25명이 됐다.

10개 자치구에서는 의원정수에 변동이 생겼다.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는 의원이 1명씩 늘었지만,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상구는 1명씩 구의원이 줄어 들었다.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2인 선거구가 종전 52개에서 30개로 22개 감소한 것이다. 대신 3인 선거구는 기존 18개에서 23개로 5개가 늘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하나도 없던 4인 선거구가 7개로 늘어난 것은 눈에 띄는 변화이다.

기존 2인 선거구는 2위까지 당선해 거대 정당 위주의 기초의회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3·4인 선거구는 뒷순위 득표자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장악' 한국당 반대 속 획정위 최종안 통과 촉구

최종 획정안은 부산시로 넘겨져 12일 시의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열쇠는 시의회가 갖고 있다. 오는 15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 획정안을 상정하고,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21일 조례안이 공포·시행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이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늘어나면 한국당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당 부산시당은 지난 8일 "부산 자치구·군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부산 '3·4인 선거구' 확대 제동 거는 한국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서도 바른미래당 1명을 제외한 위원 7명 모두가 한국당 소속인 상황. 본회의 역시 46명 중 43명이 한국당이란 점에서 한국당이 반대하면 획정안은 사실상 통과할 수 없다.

최종 획정안 발표와 함께, 획정위는 최종안의 통과를 바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획정위는 위원장인 김인 부산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게 반영되는 기초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획정안이 만들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획정위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조례개정 시 존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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