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동기, MB 사건 수임은 변호사법 위반"
과거 BBK 수사 때 대검 차장 검사... "수사 지휘 가능성 배제 못해"
▲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으로 정변호사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변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의 피영현 변호사 등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3.6 ⓒ 연합뉴스
지난 2007년 BBK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당시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는 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한변협이 결론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2일 오후 "정동기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 이유로 "정동기 변호사의 소명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실소유주 관련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사건으로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보고는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닌 사건진행과정에서의 보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결국 위 보고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음을 가능성 조차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한변협은 "검찰보고사무규칙의 해석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법적·제도적 지위, 변호사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났다고 보았다"면서 "나아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 우리 사회의 정의사회 구현 의지 등을 반영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은 지난 6일 박찬운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점화됐다. 이후 언론보 도로 사안이 확대되자 정 변호사가 직접 대한변협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앞서 법무법인 '열림' 소속 강훈·피영현 변호사는 12일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110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공동 변호를 맡을 예정이었던 정 변호사는 이날 선임계에는 함께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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