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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 발의 반대' 목소리 커지자 발의 연기?

청와대 관계자 "21일로 확정한 적 없어"... 해외 순방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 있어

등록|2018.03.18 11:35 수정|2018.03.18 11:35
"21일에 개헌안 발의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

18일 오전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21일 발의한다는 보도를 바로잡을까 하다가 또다른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저희가 21일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닷새 전인 지난 13일 청와대의 핵심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인 3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발의 시기는 순방 전, 순방 중, 순방 후 세 가지"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언급한 고위관계자는 "기술적으로 21일이라는 게 어떻게 날짜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다"라며 "21일이라는 날짜는 국회 심의기간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었다"라며 "그래서 기사로 치면 마감시간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당과 청와대도 각각 다르다, 민법 교수나 국회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라며 "하여튼 최대공약수를 모아보면 날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조차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기를 연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발의 시기는 순방 전, 순방 중, 순방 후 세 가지다"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순방한다는 점을 헤아리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시기는 27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국민개헌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하는 방법,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 등을 감안해서 발의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개헌안을 같이 논의해왔고, 지금은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4개 내지 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거의 정리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는 "1안, 2안 등 복수안으로 좁혀져 있고, 막바지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헌법의 한글화 작업 진행중"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헌법의 한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1987년 헌법에 쓰였던 용어들을 다 고칠 수 없고, 한자어를 완전히 순우리말로 고칠 수는 없겠지만, 일본식 말투나 지나치게 고루한 한자어 등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한글 정신이기도 하고, 이번 개헌은 1년여 전 촛불을 세워준 국민들의 정신을 잇는다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다"라며 "너무 이상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 수준에서 한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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