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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운명의 일주일 "구속영장에 다스 실소유주 적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르면 21일께 심문... 검찰 "증거 인멸·종범과 형평성 감안"

등록|2018.03.19 17:36 수정|2018.03.19 19:00

이명박, 21시간만에 검찰에서 귀가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대체: 3월 19일 오후 7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오후 "오늘 오후 5시 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아래 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아래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그간 수사 경과와 함께 구속의 불가피성을 보고했고 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이미 구속된 '종범'과의 형평성이다.

이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고, 중대 범죄 혐의가 장부·보고서·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와 핵심 관계자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라면서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 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형사 사건은 형사 사법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걸 원칙으로 해왔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종범과 이번 수사의 핵심 증거를 인멸한 실무자급이 구속돼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이 크게 흔들린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했다"라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 판단, 구속 영장에 적시"

이명박, 검찰 조사받고 귀가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 전 대통령 수사의 시발점이 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 결론도 구속 영장에 적시됐다. 이 관계자는 구속 영장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추정된다' 정도가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고, 구속영장에도 관련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다"라며 "설립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문제와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누가했는지, 수익을 누가 수취했는지 등을 살펴본 결과 이 회사의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이 횡령한 이 회사 자금은 총 350억 원으로 판단했다.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과 이 전 대통령 가족이 사용한 법인카드, 제공 받은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나아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과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세 납부 문제 등에 청와대 직원들을 동원한 일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뇌물은 총 110억 원 수수했다고 특정했다. 우리 형법은 뇌물 수수액이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핵심 혐의로 꼽힌다. 검찰이 본 뇌물은 삼성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스 소송비 60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22억 5천만 원, 그리고 최근 새로 드러난 불교계 수수 자금 수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율 문제 등 유동성이 있다"라고 전제한 뒤 "보수적으로 잡아 11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작성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은 총 207쪽이다. 이 관계자는 "비자금을 특정하기 위해 작성한 별지가 아주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제출한 의견서는 1천 쪽에 달한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는 검찰이 장고 끝에 내놓은 결정이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전격 소환해 21시간 가까이 조사한 수사팀은 이틀 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 총장이 소집한 대검 간부 회의에서도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후에도 고민을 이어간 문 총장은 19일 오후가 되어서야 결심을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1일 열린다.

▲ 포토라인에 서는 MB, 한 눈에 보는 핵심혐의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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