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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사찰 입구에서 받으면 안되나?"

국회 문화재 관람료 토론회... "투명한 내역 공개와 징수 위치 변경 필요"

등록|2018.03.20 10:02 수정|2018.03.20 10:02

문화재관람료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사이 현장에서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등의 이름으로 관람료 징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 황상윤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 중 하나가 보지도 않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소유한 측이 여러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공개를 유도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높이고 문화재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 1970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처음 시행됐다.

현재 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은 507곳이며 이중 문제가 되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67곳이다. 속리산 법주사. 설악산 신흥사, 내장산 내장사 등 이용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산이 좋아 국립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좋든 싫든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매표소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많다.

문화재 관람료 관한 세미나 열려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 황상윤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노웅래 의원과 새로운 불교포럼 공동 주최로 열렸다.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최연 새로운 불교포럼 상임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문화재 관람료 내역부터 공개해야"..."징수 위치를 문화재 앞으로 옮겨야"

발제자로 나선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쓰이는지 먼저 관람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길을 막고 돈을 받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남 변호사(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는 "관람객과 탐방객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람료 징수 위치를 현재 위치에서 문화재 앞으로 바꿔서 문화재를 보고 싶은 사람만 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바뀌지 않아'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2000년에 참여연대가 문화재 관람료 문제로 공익소송을 해서 대법원이 부당이득이라는 판례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문화재 관람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속리산은 상권까지 바뀌었다. 청주, 보은 쪽은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고 상주지역 속리산은 관람료를 안 받아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며 "이 문제로 지역 공동체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현재 전국의 사찰 중 67곳에서 문화재 관람료로 천원에서 5천 원까지 받고 있다. ⓒ 황상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한 참석자는 "문화재 관람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안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관람료를 내고서도 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문화재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람료는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길을 막고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표소 위치를 옮기는 소극적 방법도 있지만, 위자료 청구 같은 적극적인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인 최연 상임공동대표(새로운 불교포럼)는 이 문제에 대해 조계종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정치권에서 나서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CPN문화재TV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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