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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측 "비서가 문자비용 부담... 이용섭 수사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 ‘당원명부 유출’ 고소인 4명 무고죄로 고소

등록|2018.03.20 10:18 수정|2018.03.20 10:18

▲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 측이 "이용섭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 측 경선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비서가 문자발송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 측은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돼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비서가 자신의 계좌로 발송비용을 지불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경찰은 지금이라도 문자발송 총 입금액 등을 즉시 확인하고 자금의 생성 등과 관련해서도 계좌압수 및 수색을 통해 진상규명은 물론 공모여부까지 철저히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당원명부 유출 및 문자발송과 관련 허위사실을 들어 자신을 고소한 4명에 대해 19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강 예비후보는 고소장에서 "문자 발송 당시 민주당 북갑지역위원장 및 광주시당 상무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수집된 당원명단을 통해 합법적으로 관리했을뿐 피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문자 발송이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정상적 당무활동임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은 이용섭 예비후보측의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을 물타기 위한 배후세력의 비열한 조종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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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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