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초읽기, 22일 출석 거부도 영향 미칠까
법원, 22일 영장실질심사… '증거인멸 가능성',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 여부 갈라
▲ 이명박, 21시간만에 검찰에서 귀가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될 것인가.
법원은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이다.
'증거인멸 가능성',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 여부 가른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측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변호인단이 이를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질문할 수 있다.
심문이 끝나면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다. 그동안 피의자는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 구치감 등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린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1002호실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8시간 41분 동안 심문했고, 다음날 오전 3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혐의의 중대성과 소명 정도' 등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이미 구속된 '종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중요 진술을 했던 최측근들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 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은 이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을 높인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 원) 수수 혐의만 해도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이외에도 그는 삼성 투자금 회수 소송 비용 대납, 다스 실소유 및 경영 비리 등 10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MB 불출석이 구속 판단에 끼치는 영향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판사에게 심사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직접 법원에 출석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자택에서 구치소로 이 전 대통령을 호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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