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가족들 '눈물'로 배웅 시민들 "잘 됐다" 박수에 달걀 세례도
법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구속 결정... MB, SNS에 자필 소회 올려
▲ 자택에서 구속집행되는 이명박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자정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집행되어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 자택에서 구속집행되는 이명박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자정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집행되어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 구속된 이명박, 동부구치소로 압송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0시 18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 한 지 2시간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한 지 1시간여만이다.
앞서 법원은 22일 오후 11시 7분께 110억 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오후 11시 55분, 차량 3대로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을 수사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직접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왔다. 이들은 경호팀의 안내에 따라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0시 0분, 차고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외투의 정장 차림인 그는 안경을 낀 채 덤덤한 표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가까이 있던 장 의원과 권 의원, 조 전 의원에게 악수를 건넨 뒤 옆에 대기하던 K9 차량을 향했다. 취재진이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심경이 어떠시냐", "정치보복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 MB가족들, 눈물로 구치소행 배웅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집행되어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가운데, 아들 이시형씨(왼쪽)를 비롯한 딸과 가족들이 주차장 입구까지 나와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고 있다. ⓒ 권우성
▲ 이동관, 권성동, 장제원 등 MB구치소행 배웅자유한국당 권성동, 장제원 의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조해진 전 의원 등이 22일 오후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어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 MB 구치소행 배웅한 유인촌유인촌 전 문체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동부구치소로 압송된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한 뒤 떠나고 있다. ⓒ 권우성
▲ MB가족 위로하는 이재오이재오 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동부구치소로 압송된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한 뒤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 권우성
아들 이시형씨를 비롯해 가족들도 나와 이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 이씨는 울음을 터트렸고, 가족들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세요"라고 소리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손을 들어 보인 후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오전 0시 2분, 서울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경찰이 설치한 펜스 뒤에 서 있던 시민들은 손뼉을 치며 "잘 됐다", "창피한 줄 알아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민은 "저 노인네들도 잡아가라"며 측근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0시 18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해 도중에 내리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 모습을 취재진뿐 아니라 다수 시민이 지켜봤다. 한 시민은 이 전 대통령 호송차량을 향해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로 발목 잡혀
▲ MB 호송차량에 달걀세례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며 계란세례를 맞고 있다. ⓒ 남소연
▲ MB 구속 지켜보는 시민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박수를 치거나 폰카를 찍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였다. 법원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애초 법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때 충분히 할 말을 다 했다"라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서류심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서면 심사가 이뤄지는 중에도 추가 의견서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심사에 만전을 기울였고, 변호인단은 혐의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반론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관련 국고손실, 다스 비자금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필로 쓴 글을 올려 심경을 전했다.
그는 글에서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며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구치소 들어서는 MB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 남소연
▲ 구치소 들어서는 MB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정을 넘긴 23일 오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구치소 들어서는 MB 호송차량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검찰 차량이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