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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해양수산부, 창원 금진수산 제품 ... 통영거제 굴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등록|2018.03.23 16:59 수정|2018.03.23 16:59

▲ 해양수산부는 창원 '금진수산’에서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경남 창원 소재 '금진수산'에서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23일 해양수산부는 이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기준 0.8mg/kg)가 1.44mg/kg나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올해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포장되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해양수산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와 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해수부는 이곳에 펼침막을 걸고, 홍보물을 배부해 어업인과 여행객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해수부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통영, 거제 굴 양식장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한편 해수부는 통영과 거제지역 일부 양식장에서 굴 노로바이러스가 미량 검출되었던 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 이상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문제가 되었던 지역을 비롯하여 경남과 전남지역의 굴 양식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진행하였다"며 "그 결과 지난 15일 노로바이러스가 소량 검출되었던 양식장의 경우에도 이번 추가 조사 시에는 더 이상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는 생식용 생굴 채취를 제한하고 가열조리용으로만 출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85℃ 이상의 고열에서 가열할 경우 소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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