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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피감독자 간음' 혐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등록|2018.03.23 16:45 수정|2018.03.23 16:45

안희정 "합의에 의한 관계" 주장정무비서와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재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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