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오후 9시 25분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경찰은 이달 21일 극단 소속 여성 연극인 17명에게 62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이 전 감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62건 성폭력 가운데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24건에만 실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성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고자 영장신청서에 62건 피해 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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