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18세 선거법, 4월에 통과시켜 6월에 투표하자"

충남청소년인권엽합회 인연 학생들, 천안 야우리 광장에서 '18세 참정권' 캠페인

등록|2018.03.27 08:34 수정|2018.03.27 08:34

▲ 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소속의 학생들이 천안 야우리 광장 인근에서 18세 참정권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이재환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참정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는 헌법 개정안에 18세 참정권을 명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1월과 6월 8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등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18세 선거권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 했다. 하지만 법안은 발의 되는 족족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청소년들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18세 선거권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만 18세 청소년들은 6.13 지방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소속의 학생들은 최근 충남 천안시 야우리 공원 인근에서 18세 참정권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성환고 백 아무개 학생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은 4월 중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도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이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4월 임시 국회가 열리기 직전인 오는 3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