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송도테마파크 특혜 논란 키우는 행정부시장의 '수상한' 행보

시민단체 "민감한시기에 환경청장 왜 만나나"... 시 "부영에 유리한 처분 요구할리 없다"

등록|2018.03.30 07:00 수정|2018.03.30 07:00

▲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 김강현


부영그룹(이중근 회장)의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 기한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허가권을 지닌 인천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네 번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 해주면서 '부패기업에 대한 특혜' 비판을 자초했다. 실시계획 인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또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수상한 정황이 포착 됐다.

시가 지난해 12월 기한을 4개월 더 연장해줬기 때문에 부영은 내달 30일까지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를 그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영은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본안 평가의 핵심은 과거 비위생 매립지였던 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정화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부영은 4월까지 이를 마무리지 못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다. 시가 추가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테마파크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또 테마파크 바로 옆 부지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 8000㎡, 약 5000세대)도 나란히 취소된다. 테마파크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영은 지난 2월 14일에서야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조사 결과가 5월 중에 나올 예정이라 4월 안에 토양오염조사를 마무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자 부영은 29일 시에 핵심 내용이 빠진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시가 이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내면, 60일 이내에 '반려'나 '보완' 등의 의견이 내려진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때 요구한 핵심 내용이 빠진 만큼 반려처분 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환경청이 '보완' 처분을 하거나, 사업기한이 지날 때까지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부영측이 '우리는 기간 안에 제출 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는 것'이라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시 행정부시장과 환경녹지국장 등이 30일 환경청장과 만날 에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또 특혜를 주기 위해 '부영에 유리한 처분을 (환경청에) 요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환경청의 결정에 따라 부영은 또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시가 환경청장을 만난다는 것은 부영에 유리한 처분을 청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일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30일 환경청장을 만나는 것은 송도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며 "테마파크와 관련해선 입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부영이) 폐기물을 잘 처리 해달라는 요구만 할 것이다. 부영에 유리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