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혐의 관련자 고발
함안 한 식당 모임 관련 ... 15명에 28만원 상당 음식 제공
선거구민 15명한테 2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이 적발되었다.
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낮 12시경 함안 한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마련하여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참석시켜 소개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A씨는 이날 참석한 선거구민 15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준 사람도 처벌받지만, 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최대 50배(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경남도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이첩 3건, 경고 29건 등 총 4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참석한 선거구민 15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준 사람도 처벌받지만, 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최대 50배(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경남도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이첩 3건, 경고 29건 등 총 4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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