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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충남도의회 재의결 끝에 충남인권조례 폐지

[현장] 재석 의원 26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등록|2018.04.03 16:01 수정|2018.04.03 16:02

▲ ⓒ 이재환


▲ ⓒ 이재환


충남인권조례가 재의결 끝에 결국 폐지됐다.

충남 도의회(의장 유익환)는 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건을 재석 의원 2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지난 1월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충남 인권조례가 도민 갈등을 유발 한다"며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충남 도의회는 결국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같은 달 26일 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지사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의 송덕빈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전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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