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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시작한 최순실 "손석희와 변희재, 증인으로 불러달라"

검찰 측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 철회 요청

등록|2018.04.04 12:31 수정|2018.04.04 17:37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에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쟁점정리 등 재판 진행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바로 얼마 전 눈앞에서 우리나라를 뒤흔든 사건이다. 항소심이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실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성실히, 철저히 재판을 받겠다. 메아리 없는 소리로 사라지지 않도록 귀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재판부에 증인 14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권영광 변호사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손석희 JTBC 사장,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실장,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선 변희재 대표와 손석희 사장, 국정농단이 기획됐다는 주장에 관해 신자용 부장 검사를 법정에 불러야 한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최씨는 이외에도 태블릿 PC를 입수한 기자들과 태블릿을 검증한 연구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는 최씨를 국정농단자로 만든 결정적인 징표다. 첨단 IT 기기를 갖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태블릿을 정밀 검토하면 이 사건 진상이 뭔지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철회해달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부당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삼성 혐의와 관련해서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불러야 한다"며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1심에서도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손 사장 등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의혹과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 최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이라며 "특검과 검찰에 대한 부당한 의혹 제기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과 최씨 측 모두 항소심에서 변론이 분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선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신 회장은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특검과 검찰,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듣는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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