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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난 밀양 세종병원, '사무장 병원' 운영 확인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 16명 형사입건, 이사장 등 3명 구속

등록|2018.04.05 11:13 수정|2018.04.05 11:13

▲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 ⓒ 윤성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이사장 등 16명이 형사 입건되고 이들 가운데 3명이 구속되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화재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과 소방, 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하여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었다. 경찰은 "이사장(55)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재단을 불법 인수하고, 의사를 직접 고용해 의료 목적보다 환자 유치 등 수익 증대에 주력해 왔다"고 했다.

화재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1분경 병원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에 의해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로 인해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고 파악했다. 재난대책본부는 사망자를 총 51명으로 집계했지만 경찰은 5명을 병사로 보았다.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경찰은 "병원은 낡은 전기선이 스티로폼을 관통하고 있어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26년간 전기배선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두 차례나 전력증설 시공을 했으며, 난방기 과다 사용 등으로 전력이 과부하되어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구속은 3명. 이사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당직의료인 미배치 등)과 건축법(불법증개축) 위반, 사기와 횡령 혐의가 적용되었다. 행정이사와 총무과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되었다.

이 병원은 소방시설이 미흡했다. 이 병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요구되는데도 설치하지 않았고, 1층에 설치된 방화문 2개를 철거하여 화염과 유독가스가 1층에서 차단되지 않고 곧바로 계단을 통하여 상층부로 확산되도록 했다.

또 경찰은 '용량미달 비상발전기 설치', '불법건축물 설치', 비상상황 대비 인력부족', '소방계획과 소방훈련 미흡' 등을 화재 원인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병원 이사장이 의료재단을 불법 인수하여 형식적 이사회를 구성한 뒤, 2008년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08억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보았다.

또 경찰은 이사장이 식자재와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차액 약 10억원을 횡령하고,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등재 후 급여 7300만원 횡령하는 등 개인재산 증식을 했다고 밝혔다.

상근 의료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 병원은 상근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을 두어야 하나 의사 2명, 간호사 4명만 배치했다. 무허가 의료인도 고용했는데, 무허가 대진의사 4명을 당직의사로 고용하고, 간호사 대신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병원은 과밀 병상 운영을 해 왔다. 병원은 31차례 변경을 통해 7실 40병상에서 18실 113병상으로 확장하고, 5층(6병동)을 요양병원실로 운용하면서 행정기관에 허위 보고했으며, 3층(3병동) 중증환자집중치료실 구조변경으로 20인 병실로 운영해 왔다.

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한 환자 유치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초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을 찾아가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실적 우수직원 포상금 지급을 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소 등 감독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지적되었다. 경찰은 "형식적인 점검으로 병원 자가발전시설에 대해 적합판정을 하고, 자가발전시설 없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미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경찰은 '의료기관 소방 설비 의무 설치', '시설물 방염 처리 대상 확대', 자가발전시설 구비 관련 세부 규정 필요' 등의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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