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센트럴파크 안 부럽던 서울 도시공원, 2년 뒤에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되면 '난개발' 우려, 서울시 사유지 매입에 부심
▲ 서울시가 밝힌 단계별 도시공원 보상계획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20년 7월로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의 허파인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섰다.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우선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21일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한 사유지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을 하지않는 것은 소유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민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에서 센트럴파크를 안고 있는 미국 뉴욕 시민(14.8㎡)에 견줄 만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2020년이 되면 이 숫자는 3.8㎡으로, 1/3 토막이 나버리게 된다(서울시 측은 "국유지로 분류돼 공원화 사업이 진행중인 265만㎡ 면적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악산, 우면산, 인왕산, 북악산 등 서울시에 산재한 대부분의 산에 있는 사유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야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에 나설 경우 멀쩡하게 다니던 등산로와 산책로가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도시공원이 없어진 공간에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정부에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재원을 마련해 사유지 매입에 나서고, 국유지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서울시내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일단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감정평가 기준)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2.33㎢에 달하는 우선보상대상지에 대해 매년 1000억여 원의 시 예산(총 3160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 원씩 총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우선보상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 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을 선정 기준으로 했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하는데,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의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①사유지 보상재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요청 ②'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국토계획법 개정) ③'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감면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 가지를 적극 건의했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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