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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유, 인천시 징계심의 반발 "현행법 위반행위" 강조

인천시, 정 전 차장 징계심의 예정대로 진행... '중징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등록|2018.04.05 17:59 수정|2018.04.05 18:01

▲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5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인천시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회부는 위법한 행위라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연수 기자 ⓒ 이연수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시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회부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호소했다.

정 전 차장은 5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징계심의 회부는 나뿐 아니라 가족들을 향한 정신적인 테러행위이다"며 "부패방지법 제64조의 2에 의거, 인천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정당국과 국민권익위는 이 사회의 양심과 정의의 촛불을 치켜든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신고자'들의 고충과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부정부패 세력과 맞서 싸우는 데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인천시는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인사위원회 징계심의를 진행하고 정 전 차장의 징계 수위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시는 송도6·8공구 배임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정 전 차장이 요청한 신분보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정 전 차장 징계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차장은 "나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는 '부패행위신고자'이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분보장 요구를 기각 당했다고 부패행위신고자 지위가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정 전 차장의 징계심의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에도 열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민권익위가 정 전 차장의 신분보장 요청을 심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징계를 보류한 바 있다.

시는 정 전 차장의 공무원의 품위 위반을 비롯한 복종위반, 직장이탈 등의 이유를 들어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열리는 징계심의는 정 전 차장의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의결할 방침이다. 또 의결에 대해 감사관의 재심의 요구가 이어지면 한 차례 더 징계심의가 열릴 수 있다.

정 전 차장 또한 징계심의 의결사항에 불복하고 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가 이를 기각하면 정 전 차장은 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14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사퇴서를 제출하고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가 된 정 전 차장의 발목을 잡은 시의 징계심의가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바른미래당이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참석한 인천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문 밖에서 '정 전 차장 징계심의 철회'를 촉구하며 청경과 대치중에 있다. ⓒ이연수 기자 ⓒ 이연수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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