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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1심서 유죄…박근혜 공모 인정

강요미수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지시 내린 朴 책임 더 크다"

등록|2018.04.06 10:48 수정|2018.04.06 10:48

청문회 출석하는 조원동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출입문을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수석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 전 수석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심리가 일찌감치 마무리됐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이 날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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