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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통해 개헌의 길 열어 달라"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국회 전달... "법률의 위헌상태 해소해야"

등록|2018.04.06 11:12 수정|2018.04.06 11:12

4.3 생존자와 유족 위로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4ㆍ3 생존자와 유족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이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라며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를 신고한 사람에 한정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이 조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이후 국회가 위헌으로 결정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개헌하자면서 왜 국민투표법 개정은 안 하나?"

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서한 전달한 한병도 수석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성곤 사무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남소연


이어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 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개헌은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맞게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다"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관련 기사 : 임종석 "국회 국민투표법 개정 비협조, 이율배반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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