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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데려가 노조 탈퇴 압박" 이것도 삼성의 지시였나

검찰, 노조 와해 마스터플랜 문건 확보... 삼성전자 임직원 소환 방침

등록|2018.04.09 10:14 수정|2018.04.09 10:14

▲ 삼성그룹(자료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공개된 내용보다 더욱 적나라한 부당노동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삼성의 노조 파괴 '마스터플랜'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한겨레>가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은 최근 삼성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6천여 건의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찾아냈다.

노조 설립 단계부터 와해 시도... '언론 대응' 방침도 적시

내부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이 문건은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고 있다고 한다. 설립 단계에서는 '각 협력업체와 협조해 노조 설립을 조기에 와해시킨다'거나 노조 설립 이후에는 '표적 감사 등으로 인사·금전적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시나리오다. 또 노조가 시위를 벌이면 회사 쪽에서 반대 시위를 기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관·언론 대응 지침 역시 담겼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이를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또 문건이 구체적인 만큼 실제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회사가 조합원 명단 확인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지연하거나, 조합원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인 행위를 수집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회사 측이 노조 탈퇴를 압박한 사례 중에는 탈북자 출신 조합원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북으로 다시 보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됐다.

2015년 5월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울산센터가 작성한 '조직안정화 방안 실행 현황' 문건이 공개돼 파장을 낳기도 했다. 일명 '그린화 문건'으로 불리는 이 시나리오에서 사측은 조합원 개인의 이혼 경력과 금전 문제 등 사생활까지 이용해 노조 와해를 기도했다. 당시 조합원들도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 사장이 섬으로 데려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내부에서 겪은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다(관련 기사: "사장이 섬으로 데려가 노조 탈퇴 회유").

검찰은 당시 제기된 의혹대로 삼성이 이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회사 임직원들과 노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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