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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못 빠져나간 MB... 결국 재판에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

등록|2018.04.09 14:12 수정|2018.04.09 15:21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오랜 기간 부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한 차례 검찰 수사와 두 차례 특검 수사망을 피해갔지만,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다스 경주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3개월 만이다.

다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MB 회사였다

검찰은 A4 20쪽 자리 수사 결과에서 총 8가지로 나눈 기소 요지 중 절반을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벌인 범죄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검찰은 지금까지도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거짓이라고 결론 냈다.

▲ 한동훈 3차장 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중간수사결과 및 기소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수사팀은 먼저 다스 실소유주 규명을 위해 ▲ 누가 설립을 계획했고 ▲ 이후 주요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으며 ▲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초기 자본금을 부담한 것은 물론, 설립 절차를 진행할 직원 및 생산품목, 공장부지 등을 모두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명의상 대주주인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는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이익이 남기 시작한 다스는 2006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금고로 기능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김성우씨를 1987년 다스 설립 뒤 경영자로 앉힌 뒤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그렇게, 영업이익을 축소시키거나 원자재 값을 허위로 기재하는 식으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비자금 약 340억 원이 김재정씨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전달된 돈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근무하던 부하 직원들을 통해 세탁한 뒤, 'MB분신'으로 불렸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돼 각종 선거 및 정치 자금, 사조직 사무실 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 비자금 조성이 중단된 건 지난 2006년 이 전 대통령이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뒤부터였다.

비자금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선거캠프 직원 월급(4억3천만 원)을 다스 돈으로 지급하거나, 법인 카드를 제공받아 5억7천만 원가량을 여행경비와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으로 유용했다. 고급 승용차 '에쿠스' 구매비용 5400여만 원 역시 다스 돈으로 처리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다스에 깨알 지시 

대통령이 된 후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내 지배력을 유지하고 아들 이시형씨에게 회사를 승계하기 위한 작업에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2010년 2월 차명주주인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실소유주'의 지배력 손실이 가장 적은 방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했다. 또한, 시형씨로의 지배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관여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밝혀진 경리직원 횡령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할 때도 최종 지시자는 MB였다. 정상적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횡령 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추가 수사가 이어진다면 이 전 대통령의 횡령 사실까지 밝혀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횡령금 회수 이익을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다스 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미수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꾸미고, 법인세 신고를 진행했다. 그렇게 탈루한 법인세는 31억 원이었다.

▲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송경호 특수 2부장(왼쪽 두번째)과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중간수사결과 및 기소내용을 발표를 마치고 대화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그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전후 총 111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다고 결론 냈다. 삼성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반환 소송비용 68여억 원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의 22억5천만 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로비금 4억 원 등이다. 이렇게 흘러간 돈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과 함께 관리하며 불법 대선자금, 자녀 생활비, 보험료, 차명 부동산 관리비 등으로 지출됐다.

특히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시형씨의 사저 부지 매입대금 중 출처가 규명되지 않았던 6억 원 역시 김 여사가 준 현금으로 밝혀졌다. 특검 조사에서 시형씨는 큰아버지 이상은씨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돈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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