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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MB, 금고지기에 청와대 경호원 붙여줘

'처남' 고 김재정씨 근무지에 경호원 파견... 검찰 "관련법 상 경호 대상 아냐"

등록|2018.04.09 16:42 수정|2018.04.09 16:42

▲ 한동훈 3 차장 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중간수사결과 및 기소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관리인을 위해 경호처 직원을 전담 경호원으로 파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111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처남'에게만 경호원 파견... 쓰러진 뒤에는 병원에 상주시켜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불법재산 관리인인 고 김재정씨를 위해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을 파견해 신변을 관리했다. 처남인 김씨는 관련법상 경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나 둘째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별도의 경호를 지원하지 않았다.

김씨에게 특별히 경호원이 붙은 까닭은 그가 수행한 업무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김씨는 영포빌딩 안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련 서류와 공직 임명 등 대가로 수수한 각종 불법 자금을 보관하며 관리 중이었다. 부동산 임대 수익과 현금 및 신권 수표로 세탁한 다스 비자금 등이다.

2009년 1월 김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청와대는 해당 경호원을 그가 입원한 병원으로 파견해 경호하도록 했다. 김씨가 쓰러진 직후 영포빌딩에서는 직원들이 그가 보관한 금고를 개봉했는데, 청와대는 이 현장에도 해당 경호원을 보내 참관시켰다.

검찰은 해당 경호원 파견을 지시한 김인종 당시 경호처장 등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나머지 차명재산 관리인에게도 청와대 경호를 지원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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