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내린 눈 때문에 사과꽃 얼어, 냉해 피해 발생
8일 내린 눈, 경남 거창 사과재배지 냉해 피해 ... 거창군, 피해 신고 접수
▲ 지난 8일 경남 거창지역에 내린 눈으로, 사과꽃이 냉해 피해를 입었다. 사과꽃 봉우리 속에 암술과 수술이 갈색으로 죽어 있어 수정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거창군청 김정중
지난 8일 경남 거창 일대에 내린 눈 때문에 사과꽃이 냉해피해를 입었다. 사과꽃 봉우리 속에 암술과 수술이 갈색으로 죽어 있어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특히 거창 고제면과 웅양면 일대 사과밭에서 냉해가 발생했다. 10일 거창농민회 김재영 사무국장은 "눈이 사과꽃에 내려 앉았는데, 바로 녹지 않고 며칠 쌀쌀한 날씨가 되다 보니 냉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농 부경연맹 "정부는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 세워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거창군은 사과꽃 냉해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문재인정부는 농작물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온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이 맞은 4월의 눈은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차갑고 커다란 눈덩이로 우리 농민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거창 사과농가는 2년에 걸친 이상기후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며 "작년에도 이상기후로 손해를 많이 본 사과농가에게 올해 농사는 매우 중요하여 더 많은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예년보다 추운 겨울에도 시린 손 불어가며 가지치기를 하였고 눈 쌓인 사과밭에 어렵게 거름을 내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소중히 키운 사과꽃에 내린 많은 눈과 영하의 날씨에 사과농가는 발만 동동 구르며 냉해로 죽어가는 사과꽃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여 한숨과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거창군은 빠른 조사와 대처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만 할 것"이라며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이 크다 보니 대부분의 사과농가가 특약인 냉해피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해서 거창군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구 온난화다, 엘니뇨현상이다 하며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가 늘어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상기후로 예측이 불가능한 농업재해에 대한 정책이 농작물재해보험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에게 너무나도 불리하다. 종합방식으로 가입하기에는 농가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특정위험방식을 농민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농작물재해보험을 다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수요자인 농민의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농작물재해 피해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이상기후에도 재해 걱정 없이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농작물재해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오천만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농작물재해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거창군 "13일까지 피해 신고 받는다"
▲ 양동인 거창군수가 10일 사과꽃 냉해 피해 현장을 찾았다. ⓒ 거창군청 김정중
거창군은 이날 사과꽃 냉해 피해 현장을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이날 사과꽃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지난 8일 새벽 최저 영하 7.5℃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개화기에 접어든 사과원의 경우 사과꽃 냉해 피해가 90%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양동인 군수는 "과수농가의 저온 피해 최소화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저온으로 사과 중심화(어미 꽃)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상황을 잘 확인하여 측화(새끼 꽃)에 인공수분을 실시하고, 적과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잎이 피해를 입은 경우 열매 맺는 양을 줄이고 낙화 후 요소를 용액 상태로 잎에 뿌려 나무의 기운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창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달 13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거창군 사과 재배 면적은 1770ha로 경남지역 사과 생산면적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 8일 내린 눈으로 거창 지역 사과꽃이 냉해 피해를 입었다. ⓒ 거창농민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