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거를 손으로 들고 가리?"
[김찬곤의 말과 풍경 26] 아르바이트 학생이 쓴 시 〈편의점 알바〉와 〈샌드위치〉
나는 학기마다 학생들과 같이 시를 쓴다. 시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을까, 하겠지만 시는 글자를 알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의 글감은 멀리 있지 않다. 아주 가까이, 자기 삶에서 찾으면 된다. 저번 주 시 쓰기 시간에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과 1학년 박하경이 이런 시를 썼다. 시 제목은 〈편의점 알바〉다.
하경이한테 물었다. "너 일하는 편의점에서는 봉투 값 받지 않니?" "네, 받지 않아요." 요즘 비닐봉투 문제로 시끄럽다. 점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10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법에 따라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줄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기면 벌금(5만 원에서 3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보통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를 알리는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를 보면 이것을 '환경부담금'과 관련지어 보도하는데, 사실 이는 환경부담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전화하여 왜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자신들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봉투를 공짜로 주는 것을 금지하고, 봉투를 모아 판매처에 가져가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편의점에서는 보통 비닐봉투 값으로 20원을 받고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이놈의 봉투 때문에 손님들에게 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옆 편의점은 안 받던데?" "야, 너는 주머니에 십 원짜리 키우냐?" "이렇게 많이 샀는데 봉투 값을 달라고?" 이럴 때는 기어이 받아내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
술 취한 손님에게는 친절해야 하고, 상품도 재빨리 봉투에 담아야 한다. 조금만 더디게 담으면 갑자기 돌변하기 때문이다. 또 작은 봉투에 담다가 다 담을 수 없어 다시 큰 봉투에 옮겨 담아도 안 된다. "야, 너 이 일 한 지 얼마나 됐냐?" "척 보면 모르겠냐? 술 마신 나도 알겠다 이놈아." 그래서 웬만하면 큰 봉투가 좋다. 봉투가 헐렁해도 괜찮다. 욕먹는 것보다는 이편이 훨 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라 '손놈'이고 상진(진상)이 아빠다.
빼빼로데이나 크리스마스 행사 때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한다. 편의점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행사를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식사 때 손님이 잇따라 들어와 퉁퉁 불은 라면을 먹어야 하고, 제때 화장실을 못 갈 때가 있어도 편의점은 술집이나 음식점, 치킨집이나 피시방보다는 일 강도가 덜하다.
아래 시는 2017년 2학기 광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1학년 김지영이 쓴 시 〈샌드위치〉이다.
파리바게트 샌드위치는 값이 좀 있다. 4000원에서 5000원쯤 한다. 작년 지영이의 시급은 6470원이었다. 한 시간을 일해야 샌드위치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었다. 집에서 김밥을 말면 말면서 집어 먹을 수 있지만 빵 가게에서 일한다고 해서 빵을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다. 기말고사를 볼 때 한 학기 고생했다는 말을 하면서 겨울방학 알바 이야기를 조금 하고, 2018년 시급이 얼마인지 아냐고 물으니 한 학생이 7530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 겨울방학 때는 알바 경쟁이 세지겠다고 하니 몇 학생 얼굴이 환해졌다. 아마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 같았다. 최저시급은 해마다 7∼8%씩 올랐다. 이번에는 16.4%올랐다. 내년에 10%만 올라도 8283원이 된다. 시급 10000원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편의점에서 알바생을 기쁘게 하는 화법이 있다.
"봉투 드릴까요?"
"그럼 이거를 손으로 들고 가리?"
이렇게 지칠 때쯤
옆에 손님이 바나나 우유를 주고 가신다.
하경이한테 물었다. "너 일하는 편의점에서는 봉투 값 받지 않니?" "네, 받지 않아요." 요즘 비닐봉투 문제로 시끄럽다. 점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10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법에 따라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줄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기면 벌금(5만 원에서 3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보통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를 알리는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를 보면 이것을 '환경부담금'과 관련지어 보도하는데, 사실 이는 환경부담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전화하여 왜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자신들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봉투를 공짜로 주는 것을 금지하고, 봉투를 모아 판매처에 가져가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 1회용 비닐봉투봉투 아래쪽에 이렇게 씌여 있다. “이 봉투는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을 위하여 유상판매하며, 구입하신 곳에 되가져오시면 환불하여 드립니다.” ⓒ 김찬곤
편의점에서는 보통 비닐봉투 값으로 20원을 받고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이놈의 봉투 때문에 손님들에게 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옆 편의점은 안 받던데?" "야, 너는 주머니에 십 원짜리 키우냐?" "이렇게 많이 샀는데 봉투 값을 달라고?" 이럴 때는 기어이 받아내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
술 취한 손님에게는 친절해야 하고, 상품도 재빨리 봉투에 담아야 한다. 조금만 더디게 담으면 갑자기 돌변하기 때문이다. 또 작은 봉투에 담다가 다 담을 수 없어 다시 큰 봉투에 옮겨 담아도 안 된다. "야, 너 이 일 한 지 얼마나 됐냐?" "척 보면 모르겠냐? 술 마신 나도 알겠다 이놈아." 그래서 웬만하면 큰 봉투가 좋다. 봉투가 헐렁해도 괜찮다. 욕먹는 것보다는 이편이 훨 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라 '손놈'이고 상진(진상)이 아빠다.
빼빼로데이나 크리스마스 행사 때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한다. 편의점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행사를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식사 때 손님이 잇따라 들어와 퉁퉁 불은 라면을 먹어야 하고, 제때 화장실을 못 갈 때가 있어도 편의점은 술집이나 음식점, 치킨집이나 피시방보다는 일 강도가 덜하다.
▲ 샌드위치· ⓒ pixabay
아래 시는 2017년 2학기 광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1학년 김지영이 쓴 시 〈샌드위치〉이다.
아침 7시 20분
파리바게트
항상 피곤하다.
아침 8시 50분
식빵과 야채로 샌드위치를 만든다.
하루에 30개 이상은 만들어야 하는 샌드위치
팔이 아프다.
나도 사 먹고 싶다.
파리바게트 샌드위치는 값이 좀 있다. 4000원에서 5000원쯤 한다. 작년 지영이의 시급은 6470원이었다. 한 시간을 일해야 샌드위치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었다. 집에서 김밥을 말면 말면서 집어 먹을 수 있지만 빵 가게에서 일한다고 해서 빵을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다. 기말고사를 볼 때 한 학기 고생했다는 말을 하면서 겨울방학 알바 이야기를 조금 하고, 2018년 시급이 얼마인지 아냐고 물으니 한 학생이 7530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 겨울방학 때는 알바 경쟁이 세지겠다고 하니 몇 학생 얼굴이 환해졌다. 아마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 같았다. 최저시급은 해마다 7∼8%씩 올랐다. 이번에는 16.4%올랐다. 내년에 10%만 올라도 8283원이 된다. 시급 10000원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광주드림에도 보냅니다. 위 글에서 이름 ‘김지영’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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