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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못한 날 1412일째, 울산동구 현대과학대학를 가다

등록|2018.04.28 17:47 수정|2018.04.28 17:47

▲ ⓒ 변창기


청소못한날 1,412일째.

▲ ⓒ 변창기


울산동구 현대과학대학교 농성장에 들렀습니다.

노동 3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헌법 33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노동 3권이 있는데 헌법에 있는 권리를 행사했는데 업무방해라고 다섯번이나 농성하다가 쫓겨나고 손해배상금을 1억이나 내래요. 이게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나요?"

"단체행동권은 업무방해 하라고 있는법 아닙니까? 단체행동도 못하게 하면서 그딴법은 와 만들어 놔가지고 노동자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택시노조에서 전국 순회투쟁중 과학대 농성장 연대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중 김순자 지부장님이 이야기 했습니다.

노동 3권이 있는데도 왜이렇게 노동자는 투쟁해 나가기가 힘든 실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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