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크레인 사고, 목격자 트라우마 치유 실패"
고용노동부, 7명 산재 판정 ... 대책위 "늑장 대응 등 여러가지 지적"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 7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늑장 대응'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 화장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를 목격한 이후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전원 산재로 인정 되었다"고 했다.
노동부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 신청상병에 합당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 모두 산재가 인정되었다"라고 하였다.
당시 사고로 인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근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김아무개(62) 전 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
노동부 발표에 대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30일 낸 자료를 통해 '늑장 대응' 등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노동부 보도자료만 보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 '모두'가 빠짐없이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사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줄곧 방치되어 왔다는 것. 대책위는 "노동부는 사고 이후 늑장 대처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실태 파악에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나마 실태가 파악된 노동자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가 난 지 42일이 지난 2017년 6월 12일에서야 사고현장인 마틴링게 프로젝트 P모듈에서 일한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며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함에 따라 당일 사고현장에서 일한 1623명 중 592명(36.5%)만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일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중 1031명(63.5%)은 전혀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미 사고 이후 한 달 넘게 지나 삼성중공업을 떠난 하청노동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노동자만 설문조사를 하고 전화 설문조사 등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그리고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92명의 응답자 중 394명(66.5%)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고, 그중 61명은 부상자와 사망자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사건충격척도 질문 결과, 위험군이 무려 161명(응답자 대비 27.2%)이었고, 구체적으로 매우심각 13명, 심각 38명, 경도·중등 110명이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설문조사가 나왔음에도 노동부는 위험군 161명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거제시보건소에 일임하였고, 해당 노동자들에게 상담 안내 문자 한 번 보냈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2017년 8월이 지나도록 거제시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노동자는 단 10명에 불과했다"며 "66%가 넘는 노동자가 실태 파악에서 제외되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위험이 파악된 노동자 161명도 대부분 방치된 것"이라 덧붙였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가 지난해 9월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와 참사 뒤 퇴직한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에서 '위험군'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
대책위는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초기 대응에 철저히 무책임했고 완전히 실패해서, 그 결과 사고현장에서 당일 일한 노동자 1464명 중 절반 이상은 아무런 실태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그나마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가 파악된 노동자들(1차 설문조사 161명, 2차 설문조사 115명)도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전혀 없이 방치되었고, 결국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중 단 7명만이 사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게 된 것"이라 했다.
대책위는 "사고 1주기를 맞아 노동부는 위선적인 보도자료 발표로 면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자신들의 행한 무책임과 직무유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 신청상병에 합당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 모두 산재가 인정되었다"라고 하였다.
당시 사고로 인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근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김아무개(62) 전 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 현장. ⓒ 경남소방본부
"그러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
노동부 발표에 대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30일 낸 자료를 통해 '늑장 대응' 등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노동부 보도자료만 보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 '모두'가 빠짐없이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사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줄곧 방치되어 왔다는 것. 대책위는 "노동부는 사고 이후 늑장 대처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실태 파악에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나마 실태가 파악된 노동자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가 난 지 42일이 지난 2017년 6월 12일에서야 사고현장인 마틴링게 프로젝트 P모듈에서 일한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며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함에 따라 당일 사고현장에서 일한 1623명 중 592명(36.5%)만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일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중 1031명(63.5%)은 전혀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미 사고 이후 한 달 넘게 지나 삼성중공업을 떠난 하청노동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노동자만 설문조사를 하고 전화 설문조사 등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그리고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92명의 응답자 중 394명(66.5%)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고, 그중 61명은 부상자와 사망자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사건충격척도 질문 결과, 위험군이 무려 161명(응답자 대비 27.2%)이었고, 구체적으로 매우심각 13명, 심각 38명, 경도·중등 110명이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설문조사가 나왔음에도 노동부는 위험군 161명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거제시보건소에 일임하였고, 해당 노동자들에게 상담 안내 문자 한 번 보냈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2017년 8월이 지나도록 거제시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노동자는 단 10명에 불과했다"며 "66%가 넘는 노동자가 실태 파악에서 제외되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위험이 파악된 노동자 161명도 대부분 방치된 것"이라 덧붙였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가 지난해 9월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와 참사 뒤 퇴직한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에서 '위험군'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
대책위는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초기 대응에 철저히 무책임했고 완전히 실패해서, 그 결과 사고현장에서 당일 일한 노동자 1464명 중 절반 이상은 아무런 실태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그나마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가 파악된 노동자들(1차 설문조사 161명, 2차 설문조사 115명)도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전혀 없이 방치되었고, 결국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중 단 7명만이 사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게 된 것"이라 했다.
대책위는 "사고 1주기를 맞아 노동부는 위선적인 보도자료 발표로 면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자신들의 행한 무책임과 직무유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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