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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5만원 받는 반장 제도, 유지해야 할까

비상연락망 편성 의무 있지만 유명무실... 경기도 부천시 등은 이미 폐지

등록|2018.05.03 15:18 수정|2018.05.03 15:18

▲ 작년 9월 개최된 이통장 한마음대회 모습. ⓒ 원주투데이


행정의 말초 세포격인 반장 제도가 사회변화에 따라 폐지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는 정도의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등은 반장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 반장을 폐지했다.

강원도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 이·통장 정원은 586명, 반장 정원은 3천836명이다. 이·통장은 정원의 98%인 575명이 위촉돼 있다. 반면 반장은 정원의 75%인 2천865명만 위촉된 상태이다. 그나마도 반장은 수시로 해촉되거나 위촉되는 실정이어서 정확한 인원 파악이 어렵다. 게다가 신축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고 있어 반장 정원은 조만간 4천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이·통장은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보고 ▷민방위 대장의 임무 및 주민의 민방위 훈련 ▷반장 지도·감독 ▷반상회 운영 ▷각종 사건·사고 등 지역동향 보고 등 업무가 명시돼 있다.

반면 이·통장이 추천해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반장은 관할구역 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해당 주민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비상연락망 편성의 의무만 부여돼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이제는 비상연락망 편성도 무의미한 상황이다.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및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진 것이다.

역할이 부재하다 보니 반장이 누구인지 아는 주민은 거의 없다. 경기도 부천시가 반장 제도를 폐지한 이유도 반장 역할이 없는 데다 반장 구인난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통장은 월 20만원의 기본수당을 받지만 반장은 연간 5만원 지급되는 게 전부다. 반장을 맡지 않으려는 이유이다.

그러나 반장 수가 많다 보니 원주시가 연간 반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억4천만 원이 넘는다.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되면 연간 2억 원 가까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장 수당을 모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인천시 계양구의 경우 반장을 없애는 대신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통을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반장 폐지가 우리 실정에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장이 지역공동체 유지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폐지와 관련해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통장 기본수당을 월 25만원으로 25% 인상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업무는 늘어난 반면 보상이 너무 적다는 통장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건의안을 수용해 훈령을 개정할 경우 전국 이·통장 수당이 동시에 인상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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