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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첫 고발

은 후보 캠프 "조폭기업과 관계있는 것처럼 보도"... "낙선시키려는 의도 있었다"

등록|2018.05.03 17:13 수정|2018.05.03 17:13

▲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 박정훈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이 '조폭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운전기사 수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은 후보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A 인터넷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은 후보 캠프 측은 "A언론사가 지난 27일자 기사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를 통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일부 확인됐다는 식으로 사실 확인 없이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는 은 예비후보가 마치 조폭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최씨에게 월급은 물론 운영비도 주지 않은 채 수행만 받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인 것처럼 비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수미 예비후보가 수사관서인 경찰 또는 검찰청에서 소환통보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은 예비후보가 불법적인 지원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을 추가 확보한 것처럼 공표해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은수미 캠프 측 고발장 접수 모습 ⓒ 은수미 캠프


은 예비후보 캠프는 "정확한 보도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소위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선거 국면을 전환하고 후보를 음해함으로써 공당의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예비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 측은 지난 1일 선거대책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모두 찾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은 후보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최아무개씨는 지난 4월 26일 언론과의 면담 자리에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은 후보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 1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며 월급과 차량유지비 등을 사업가 이아무개씨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일 은수미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후보는 은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수행 운전기사와 렌트 차량 등을 1년여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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