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도 인권조례 폐지 "지방선거 표 때문에 시민 인권 팔아"
충남도·증평군에 이어 계룡시도 인권조례 폐지
▲ 계룡시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4일 계룡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송영근
충남인권조례 폐지 이후 충청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조례 폐지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달 20일 충북 증평에 충남 계룡시의 인권조례도 폐지됐다. 계룡시 의회는 지난 1일 126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폐지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계룡시 공무원 노조, 충남인권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계룡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시 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계룡시 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시민의 인권을 팔아 버린 행위"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계룡시는 인권조례를 첨병 삼아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을 포함한 4만3천여 모든 계룡시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인권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계룡시 의회는 일부 종교단체 중심의 편향된 의견만 듣고 계룡시 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이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계룡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잇따른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인권단체 부뜰(대표 이진숙)도 4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에 이어 증평군 계룡시까지 인권조례 폐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한 지방의원들의 작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인권의 가치쯤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시민을 대표할 수는 없다"며 "낡은 정치는 이제 퇴장할 때가 되었다"고 쏘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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