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박근혜 병원 이송... "허리 디스크, 통상적 진료"

9일 오전 구치소 호송차량 타고 병원 도착... 다섯 번째 외래진료

등록|2018.05.09 12:10 수정|2018.05.09 12:10

▲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9일 "허리디스크 때문에 경과 확인 차 갔다"라며 "통상적인 진료"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달 접견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아파 1시간 10분 중 1시간을 서서 접견했다"라며 "평소에도 방에서 주로 서서 생활한다고 들었다"라고 상태를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구치소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진료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해 7월에는 발가락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고, 8월~11월 사이에도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관련 진료를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 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개입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중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