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초등교사 아동학대' 처리과정 감사하기로
피해학생 학부모, 해당 교사 징계와 감사 민원 제기
인천의 한 도서지역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된 사건(관련 기사: 인천 초등 1학년 담임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돼)과 관련, 해당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처리과정을 인천시교육청이 감사(監査)하기로 했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사에게 '학교장의 경고' 처분만 하고 해당 교사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관련 기사: '아동학대' 초등 1학년 담임교사, 학교장 경고 처분만), 피해 학생 학부모가 반발한 뒤의 일이다.
A초교 1학년 담임교사 B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자신의 반 학생의 목을 잡고 들어 올려 목에 상처를 냈다.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는 다음 날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했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잘 처리하겠으니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했고, 학부모는 취하했다.
그런데 <시사인천> 취재 결과,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경고' 처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B 교사의 육아휴직 신청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잘 처리하겠다더니 뒤통수를 쳤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9일 시교육청에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B 교사를 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 학부모 말고도 제3자가 '학교 쪽의 은폐와 축소 의혹, 지역교육지원청의 민원 처리 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감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민원이 다시 제기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사에게 '학교장의 경고' 처분만 하고 해당 교사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관련 기사: '아동학대' 초등 1학년 담임교사, 학교장 경고 처분만), 피해 학생 학부모가 반발한 뒤의 일이다.
A초교 1학년 담임교사 B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자신의 반 학생의 목을 잡고 들어 올려 목에 상처를 냈다.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는 다음 날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했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잘 처리하겠으니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했고, 학부모는 취하했다.
그런데 <시사인천> 취재 결과,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경고' 처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B 교사의 육아휴직 신청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잘 처리하겠다더니 뒤통수를 쳤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9일 시교육청에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B 교사를 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 학부모 말고도 제3자가 '학교 쪽의 은폐와 축소 의혹, 지역교육지원청의 민원 처리 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감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민원이 다시 제기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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