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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모두 자백할테니 재판 끝내달라"… 검찰 "증거인멸 우려"

공소사실 서유기와 똑같이 변경… 댓글 50개·2만여 차례 '공감'클릭

등록|2018.05.16 17:35 수정|2018.05.16 17:35

▲ 대선 전후 댓글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구속수감중)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 압송돼 조사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최윤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씨 측이 구속 상태가 힘들다며 재판을 속히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 등 일당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데다 이들이 재판을 마치고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김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의 공범인 '서유기' 박모(30)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김씨의 기존 공소사실을 박씨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애초 김씨는 댓글 2개에 600여 차례 '공감'을 클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댓글 50개에 2만3천813차례 '공감'을 집중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를 인정한 김씨 측은 재판부에 "증거조사를 오늘 끝내고 결심(結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병합된 박씨의 재판은 따로 심리한 뒤 선고 기일만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건 큰 죄이지만, 자백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권리를 굉장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구속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판을 받으려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나머지 모든 건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건 외에 동일 기간에 2만2천여건의 댓글을 조작한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 향후 병합 기소 등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별개로 재판받을 성질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 의도대로 이 사건에만 한정해 재판을 받고 석방되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동종 사건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장은 "구속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검찰 측에 "어떤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됐는지 등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해 달라는 김씨 측 요청에 대해서는 "일명 '서유기'에 대한 공판은 같이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보여서 기일을 속행하겠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속행공판을 열어 박씨까지 출석한 가운데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를 끝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의 변호인은 "현재 변호인 외에 면회가 금지돼 있는데 가족들 접견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족 접견에 대해선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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