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원 사망사고 난 거제수협 특별근로감독
부산고용노동청, 23~31일 근로감독관 8명 파견 ... 노동 관련 전반 대상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거제수협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 ⓒ 윤영안
고용노동부가 직원 사망사건이 벌어진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18일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거제수협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는 근로감독관 8명이 참여하고, 노동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대상으로 한다.
통영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망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 근로 관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노동 관련 전반에 대해 다 살펴 보기로 했다"며 "거제수협과 마트까지 포함이 된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17일 거제수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아무개 직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아무개(42) 직원은 지난 2일 5층 계단에서 투신했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9일 사망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고 유서 등 자살로 볼 근거가 없다며 '일반변사' 처리했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거제수협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운용한 월 300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2인 업무를 1인 업무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높은 노동강도, 수협의 경영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추진한 업무 실적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명백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산재사고"라 했다.
이들은 "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휴일도 지키지 않으며, 3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였고, 누적된 피로와 강도 높은 업무를 이유로 인원충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되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노동조합이 문제제기를 하자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2인 근무에서 1인 근무로 인원이 축소됨으로 인해 노동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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