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등록|2018.05.18 17:18 수정|2018.05.18 17:1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