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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진에어 면허 취소해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불법 등기 이사 재직은 취소 사유에 해당...국토부, 법적 검토중

등록|2018.05.23 11:33 수정|2018.05.23 11:33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 전현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 이사 재직과 관련 진에어 면허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라면서 "당시 적용된 구 '항공법'과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임원중에 있는 법인은 의무적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부칙 제7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종전의 '항공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항공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은 결격사유가 있는 해당 임원이 '3개월 이내에 불법성을 해소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조현민씨가 현재 등기이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재 불법성이 모두 해소된 상태'에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3개월을 통과한 이후에 불법성을 해소한 경우에는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대법원 판례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3개월 후에 바꾸었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유사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진에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은 국토부에도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질타하며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할 경우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고용이 100%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에어의 불법 등기 이사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토부에서 법률적인 자문과 내부적인 법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 되는대로 국토부의 입장을 밝히겠다"라면서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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