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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창원 한국지엠, 하청 774명 직접고용 지시"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결과 회신 ... 비정규직지회장 "당장 교섭 통해 요구"

등록|2018.05.28 17:47 수정|2018.05.28 17:47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5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근로감독 결과를 회신하면서 '불법파견'이라 통지했다. 사진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한 회신문. ⓒ 윤성효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계속해서 '불법파견'을 해 왔던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감독에서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당장에 해고자 복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근)는 한국지엠에 교섭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5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에 따른 결과 회신'을 했다. 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11월 7일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 청원을 했고, 이날 그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6주 동안, 원청인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8개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최근 판례, 지침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무허가 파견사업주 8개사로부터 노동자 774명의 역무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고 했다. 시정지시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시정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2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 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2013년(형사)과 2016년(민사)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또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한국지엠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강요원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28일 오후 김희근 지회장을 만나 '근로감독 결과 회신'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지청장은 "결과 통지가 늦어진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이번 결과 통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원청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루한 법정 투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근 지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근로감독 결과가 계속 늦게 나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며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해고자 64명을 포함해 비정규직을 모두 원청 직접고용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지엠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꼼수를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 불법을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당장에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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