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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선박 화재, 기준치에 최대 45배 대기오염 있었다

시가 22일 발표한 자료에는 오염 '안전'... 초기대응 미흡 등 안일한 행정 빈축

등록|2018.05.29 06:47 수정|2018.05.29 06:47

▲ 화재발생 당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오토배너호 ⓒ 인천소방본부


완전 진화에 67시간이 걸린 인천항 화물선 선박화재 당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인천시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21일 인천항 선박 화재 직후 인천 도심을 뒤덮은 유독가스는 두통과 매스꺼움을 유발하는 악취 기준치의 45배가 검출됐고, 미세먼지 농도도 ㎥당 377㎍(마이크로그램)으로 다른 비교지점보다 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1부두 10번 선석에 정박 중이던 오토배너호(5만2422톤급, 파나마 국적)는 지난 21일 오전 9시 39분께 11층 갑판에서 화재가 발생해배에 실려 있던 중고차 1460대가 소실되고 3일 뒤인 24일 오전 5시 5분께 완전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선박 안에 있던 중고차의 타이어나 시트 등이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와 사고지점에서 10km이상 떨어진 남동구와 연수구에서도 '매케한 냄새가 난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시의 초기 대응은 비미했다. "영문도 모른 채 유독가스를 마시다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였다.

재난안전문자도 화재발생 3시간 만에 처음 보내졌는데, 이때는 이미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을 때였다.

뿐만아니라 유독가스가 기준치 이내라며 안전하다고 발표한 자료도 사실이 아닌 것으러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화재 하루 뒤인 22일 화재 발생 당일인 21일 18시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대기 질 측정 결과 '미세먼지와 유독가스 등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당초(22일)에 내보냈던 자료는 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자료를 보고 발표 한 것이라 실수가 있었다. 정정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으나 당시 관련 내용 보도사례가 별로 없어서 정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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