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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논객 변희재 구속…법원 "혐의 소명"

등록|2018.05.30 01:31 수정|2018.05.30 01:31

▲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5.29 ⓒ 최윤석


"증거인멸 염려 있고 피해자 위해가능성"…변씨 "정당한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보수 논객'인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가 30일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참작 사유가 됐다.

그러나 변씨는 전날 영장심사 직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자신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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