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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에 8억 배상" 2심서 증액

1심보다 1억원 늘어…국과수 관계자 배상책임은 불인정

등록|2018.05.31 16:01 수정|2018.05.31 20:40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강기훈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 금액을 높였지만 허위 필적 감정 결과를 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1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선고된 1심에서 국가와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강씨에게 총 7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보다 1억원 늘어난 것이다.

배상액은 늘어났지만, 사건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은 뒤집혔다. 쟁점은 강씨가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였다.

1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2015년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서 문서분석실장 김씨도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등이 오랫동안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 만료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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