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명희 영장실질심사...같은날 맏딸은 '밀수' 조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30분... 상해, 특수폭행 등 7개 혐의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최근 발생한 갑질 논란에 관련해 피의자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어머니는 법원으로, 첫째딸은 세관으로. 대한항공 총수일가 부녀(이명희·조현아)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각각 영장실질심사와 밀수 혐의 조사를 받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앞서 이씨를 조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씨가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가지치기할 때 사용하는 가위)를 던지고 ▲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고 ▲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포함해 이씨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2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경찰은 "이씨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 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했다"라며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동영상이 공개된 호텔 공사 현장에서의 행위를 제외하곤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씨의 구속을 결정하면,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에서 시작된 이른바 대한항공 사태 이후 '1호 총수일가 구속' 사례가 된다. 앞서 서울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려 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는 피해자가 합의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며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도 안됐고, 합의해도 처벌되는 혐의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받고 있는 혐의중 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 등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전 부사장 소환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이씨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날 오전 10시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밀수 혐의와 관련해 대한항공 총수일가가 처음 소환되는 사례다.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는 조 전 부사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출입국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밀수 혐의는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세 모녀(이명희·조현아·조현민) 모두 받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세 사람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밀수품이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이 세 모녀를 순차적으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폭행 등으로 구속 위기에 직면한 이씨도 밀수 혐의 조사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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